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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피의자 신병/기소단계서 한국 인도/한·미행협협상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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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범죄피의자 신병/기소단계서 한국 인도/한·미행협협상진전

입력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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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6일 끝난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한 제3차교섭에서 미군 범죄피의자의 신병을 기소단계에서 우리측에 인도한다는 데 합의했다.미측은 그러나 검찰의 상소권 제한을 포함, 입회인 없는 피의자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규정등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여 협상의 최종 타결여부는 불투명하다.

미측은 또 기소단계에서의 신병인도를 위해 SOFA 본문을 개정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조기 신병인도의 대상범죄를 엄격히 규정한 단서조항의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OFA개정을 위한 한미간 제4차 교섭은 이달 30일부터 계속될 예정이나 4차교섭에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목표시한인 1월내 개정완료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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