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활기록부 전면 도입/초등 「책가방 없는 날」 전국 확대/고교 선택과목 학생 자율 결정교육부는 16일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린 훈령 예규 지침등 규제위주의 모든 행정명령을 꼭 필요한 것만 빼고 내년부터 폐기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규제완화위원회에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고 각 교육청에도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안병영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로 막은 각종 훈령 예규 지침은 올 연말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규제완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효력을 계속 지니게 된다. 규제성 행정명령은 교육부가 내린 것만 1백40여건에 이르며 각 시도교육청이 내린 행정명령은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시범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시지역 이상의 모든 각급학교에 구성하고 종합생활기록부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고교 신입생부터 전체교과의 30∼40%에 해당하는 가정 실업 철학등 학교선택 교과를 학생선택 교과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장애아가 교육받기를 원하면 전원 취학시키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에 대해서는 재택순회교육을 하기로 했다. 서울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돼 온 초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영어사용 원어민 초청을 지난해 59명에서 1천명으로, 해외연수 교원대상자는 연간 4천7백명선에서 1만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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