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련 특혜관계 전면부인/형평문제·경제악영향 강조도노태우전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은 뇌물인가, 성금인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된 노씨 축재비리 사건 2차공판에서 기업인들은 예상대로 뇌물혐의를 전면부인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뇌물죄공방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된 것이다.
기업인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약속이나 한 듯 『명절 성금이나 선거때의 정치자금을 건넸을 뿐이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자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코 특혜의 대가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준용대림그룹회장만이 1차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2차공판에서 드러난 기업인측의 전략은 특혜관계를 부인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 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변호인단은 우선 자금전달과 사업진출의 연결점을 끊어 특혜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재판부의 심증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주력했다. 삼성 이건희회장은 석유화학·상용차·항공기사업 진출이 다른 기업보다 비교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청탁사항이 아니며 차세대전투기 사업은 기종변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대우 김우중회장은 원전·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이뤄졌고 경쟁업체 간에 균등하게 공사가 분배됐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은 원전3,4호기공사는 공영토건 인수로 인한 연고권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진로그룹 장진호회장도 현도면 공장이전등이 충북도의 적극적인 유치활동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논리를 폈고 동부그룹 김준기회장도 청탁사실을 부인했다.
기업인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기소되지 않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총수의 사법처리로 인한 해외시장에서의 어려움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강조했다. 또 정경유착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두드러진 「수혜」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총수만 선별해 기소했지만 예상보다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일부 기업인들은 검찰에서의 진술마저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또 3차공판때 증인으로 자금전달과정등에 관련된 기업체 간부 9명을 무더기 신청, 강도 높은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혐의특정에 「기여」한 사람들이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검찰도 재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보충신문에서 드러났듯 검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기업인측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몇차례 검찰과 변호인단의 격돌이 예상되지만 포괄적 뇌물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주류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측이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특혜성여부는 기업의 도덕성과 피고인들의 양형에 직결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으로서도 변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제 「뇌물」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최종결론은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됐다. 변호인단의 방어나 검찰의 공격도 큰테두리는 윤곽이 드러나 뇌물죄 성립여부에 대한 새로운 돌발변수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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