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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민정이양 한국내 협의로”/외무부 공개 외교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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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민정이양 한국내 협의로”/외무부 공개 외교문서 내용

입력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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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장 “여론 안좋다” 이박사 귀국저지 지시/주미대사대리 멕시코대사등에 「혁명」 지지 요청/58년 미 “한국군상한선 56만명으로 낮춰라” 서한외무부가 15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으로 알려진 일이지만 일본의 내부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한 외교문서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미국이 박정희군사정권의 군정연장을 방관한 사실등이 공개자료로 입증됐다.<편집자 주>

▷간도문제◁

◇간도문제와 그 문제점 요지(54년 주일본대표부 작성)=간도문제는 숙종38년 중국과 조선의 합의에 따라 국경선을 확정한 백두산 정계비상의 두만과 토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한반도와 중국간의 영토획정 문제임. 특히 이 문제는 구한말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확고해지면서 일본과 청간의 외교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이범윤을 간도지방 시찰관으로 파견, 조선족을 보호하도록 하는 한편, 이듬해에는 그를 북변 간도관리로 임명하고 이를 청나라에 통보해 외교상의 문제가 됐다.

일본도 1904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뺏으면서 초기엔 간도지방이 조선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진출과 관련해 이권이 걸려있는 남만주 철도의 안봉선을 개축하는 문제로 청나라와 이해가 대립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문제를 희생시켰다고 파악된다.

▷미,군정연장 지지선회◁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이 군정연장에 관해 케네디 미대통령에게 보낸 친서(63년 3월19일)=본인은 민정이양에 관한 약속을 한 바 있고 61년 11월 귀국 방문시에도 각하에게 그러한 의향을 전한 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정치활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활동 허용후 지난 수개월동안 정당 난립, 정치인의 추잡한 파쟁등 정계의 혼란은 극심하였고 이에 편승한 일부 극렬분자들의 반국가적 음모등은 민심을 다시 없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구태의연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적 안정을 위하여 위험한 일이며,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완전 민정이양의 과도적 조치로서 최대 4년동안의 군정기간 연장에 대하여 그 가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를 깊이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여 주시기를 희구합니다.

◇케네디대통령 답신(63년 3월31일)=본인은 군정 4년연장에 관한 성명의 이유를 말씀하신 귀하의 서한에 감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한국에서의 현 난관에 대한 해결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현 정치적 문제의 해결은 민정이양 절차에 관한 귀 정부와 정치지도자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 바입니다. 주요지도자와의 협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미대사관의 미동향보고(63년3월30일께)=미측은 이제까지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 절충안을 제시할 증후가 점차 나타나고 있음. 국무부의 실무자는 군정연장 불가라는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급에서는 군정연장에 반대하면서도 한국 내부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방부의 태도는 이 문제에 성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국방부 비상지휘관회의에서 현정부 및 국민투표에 절대지지를 표시한 데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음. 현사태 수습을 위한 친선사절 내지 특사 파견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계획의 중지를 건의함.

◇박의장이 케네디대통령에 보낸 2차 친서(63년4월초)=본인은 3·16 성명이후 조야간 협상을 통해 현 정치적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3·16 성명에서 제의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9월말까지 보류하고 정치활동을 다시 허용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4월8일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민정이양이 가능하도록 9월중에 민주적 방법으로 전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16직후 국제관계◁

◇장도영의장이 케네디미대통령, 함마슐트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친서(61년5월16일)=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으나 국민은 기아와 절망속에 허덕이고 정부는 과거 폐습과 부패로 일관하고 있어 공산주의 위협을 물리치는 우리 능력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임무 완료시에는 언제든지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 군대는 본연의 임무에 따를 것입니다.

◇재외공관 각국 반응 보고(61년5월20일부터)=▲주월남대사관: 고(월남)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언명함. ▲주미대사관: 19일 미국무부 체스터 바울스차관을 통해 케네디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했음. ▲주독대사관: 외무성 아주국장을 방문, 당국자로부터 『방금 윤대통령께서 사의를 번복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하며 귀국과 귀민족의 행복을 빈다』는 말이 있었음. ▲주터키대사: 노신영일등서기관을 대동하고 외무장관을 방문. 장관은 군사혁명에 개인적인 공감과 찬성의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특히 금차 혁명이 반공정신의 성명과 민생고 해결을 주요목적으로 한 데 대해 만족의 뜻을 표명함. ▲주미대사대리: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대사를 방문, 혁명지지를 요청한 바 멕시코대사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혁명과업 성취에 성공할 것을 바란다고, 브라질 대사는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언명했음. 콜롬비아대사는 앞으로 양국간 협조강화 필요성을 지적했음.

◇미정부 지지입장 한·미 양국 동시 발표(61년5월26일)=자유세계의 제원칙을지지하고 이들 원칙에 따라 한국민의 복리 증진 결의를 표명한 장장군의 메시지에 명시된 공약을 미국정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정권을 민간인에게 이양할 의도를 표명한데 대하여 우리정부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국이 한국과 자유세계의 복지와 힘을 증진하는데 계속 협조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러스크미국무장관에게 보낸 김홍일외무장관의 지지 감사서한(61년6월9일)=5·16혁명후 미국정부와 미국인들이 보여준 깊은 이해와 공감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함.

결정적인 시기에 마셜 그린공사를 미정부대표로 한국에 파견해준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그같이 뛰어난 외교관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의 협조와 지원은 형용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장도영친서에 대한 아데나워 서독총리 답신(61년6월23일)=서한을 보내준데 감사하며 이같이 위대하고 책임있는 일이 성취되도록 당신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안부를 전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앞 외무부 보고서(61년7월16일)=에티오피아 황제및 뉴질랜드총리의 친서는 공포해도 좋다는 회답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옵니다. 독일총리 친서에 관해서는 회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요찬외무장관이 러스크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61년7월28일)=우리 정부가 취한 혁명적인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힌 7월27일 당신의 성명은 우리를 격려하고도 남으며 우리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배전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박사 재산처리·장례식◁

◇최덕신외무장관이 이박사 사유재산 처리문제로 주호놀룰루총영사에게 보낸 전문(64년2월11일)=청와대가 보관중인 이박사의 사유재산을 인계하고자 하니 이박사에게 연락해 인수 법정대리인을 지명하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니 조치하고 결과 보고바람.

◇호놀룰루총영사 보고(64년2월17일)=법정대리인을 지명·통보해줄 것을 이박사에게 서면요청했음.(장관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

◇프란체스카여사가 총영사에게 보낸 편지(64년2월26일)=한국 정부가 우리의 사유재산을 돌려주겠다는데 이박사의 건강상태등을 볼 때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프란체스카여사가 박정희대통령에게 보낸 편지(64년10월16일)=정부에서 우리들 사유재산 목록을 첨부했는데 이는 원래 우리들 집에서 치워질 때의 재산 목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귀측이 제출한 재산목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수록하지 않은 채 일반품의 목록만이 기재돼있습니다. 귀측에서 온전한 목록을 기재해 준다면 나는 하와이 법원에 청원을 내 법정관리인을 임명하려 합니다.

◇이후락비서실장이 프란체스카여사에게 보낸 편지(65년7월9일)=재산목록에 대한 지적을 각하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유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박사의 재산목록을 윤보선전대통령으로부터 62년 4월7일 넘겨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술된 모든 재산을 귀측에 넘겨줄 용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재산을 가져가려면 협의바랍니다.

◇최외무장관이 이박사 장례식문제로 주미대사에게 보낸 전문(65년 7월20일)=이박사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키로 각의에서 승인했음. 유족및 재미교포측에서는 국장으로 하지않는 점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정부로서는 국민장으로 최대한 경의를 표할 것을 주지시키기 바람. 묘지는 국립묘지로 결정하고 장례위원회 구성및 제반 준비 절차 진행중임. 서울에서 장례절차를 협의할 유가족측 상대가 없는 관계로 장례식 일정을 결정할 수 없음. 현지사정으로는 24일 유해가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 좋으나 도착일자에 따라 7일장 내지 9일장으로 시행될 것임.

◇주호놀룰루 총영사의 이박사 귀국시도 보고(62년2월27일)=이박사의 측근인 최병엽씨가 이박사의 건강악화를 이유로 조기 귀국을 요청하고 있음.

◇박정희의장 지시사항(62년3월17일)=AP보도에 따르면 이박사가 귀국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하는데 사과문을 발표하였건 아니하였건 정부의 허가가 없는 한 귀국하여서는 안된다고 총영사에게 지시하라. 사과문을 발표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국민의 감정이 풀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미,한국군 병력감축 요구◁

◇다우닝 주한미대사가 김정렬국방장관에 보낸 서한(58년2월12일)= 한국군의 재편에 관한 귀하의 1월8일자 비망록은 워싱턴에 전달됐습니다. 워싱턴은 귀국이 제시한 문제점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원될 수 있는 한국군 전력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고 군사력 감축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 병력 63만명은 59년도에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질서정연한 감축과 적절한 병력감축계획 수립, 현역의 원활한 민간복귀등을 위해 미국은 병력감축 시한을 58년 6월30일에서 58년 12월31일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5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체 병력수는 종전의 72만명에서 63만명이 될 것입니다. 또 한국은 앞으로 새로운 병력 상한선을 56만6,960명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한도와 한국의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국군 체제를 유지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56만여명으로의 병력수준 감축을 고려하면 한국군은 16개사단으로 줄여야 합니다. 규모는 다소 줄겠지만 사단이 감소한 정도로 전투력과 보급능력이 향상돼 전체 전력을 오히려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병력상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미국은 제2전투폭격단에 배치된 항공기를 한국측에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항공기들은 한국군에 의해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 이같은 새로운 병력상한은 한국 공군과 해군의 상한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정리=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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