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개정·성과주의 예산 편성 도입도정부는 15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상속세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등 토지세제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으로 일본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보고 한일조세조약을 개정,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등으로 상속이나 증여 세원의 포착이 상대적으로 쉽게 됨에 따라 세율 기초공제등 상속세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기억제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양도세는 소득세 기능을 강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정보 제공 ▲공평한 과세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시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키로 했다.
또 예산을 절약한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해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며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입찰제 및 계속비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