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면담 주선사실 사후에 알아/화전 수주대가 90년 20억 제공했다/과거 잘못된 관행에대해 깊이 반성/기업인요청으로 면담 주선했을뿐/자금내역 5년간 장부 4권에 기록 <6면서 계속> ―91년 4월 20억원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당시는 집권말기인 시점이므로 결코 청탁성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공된 자금이 어디에 쓰일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었으며 설혹 뇌물이라 해도 이것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줄은 전혀 몰랐으며 관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검찰에서 뇌물성임을 시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이 현재의 잣대로 뇌물임을 추궁해 마지못해 시인했을 뿐입니다』
▷장진호 반대신문◁
이어 김헌무변호사의 진로회장 장진호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진로고문인 장기하씨가 이현우전실장과 안면이 있다는 것을 이용, 부탁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90년 6월 30대 그룹에 진입한뒤 장고문이 이실장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았습니다』
―대통령과는 얼마나 만났으며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10분간 면담했으며 당시 대통령은 격려성 발언만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과의 첫만남인데다 당시 진로는 큰 현안이 없어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로가 추진중인 현도지방공단에 대해 부탁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은 국가의 장래와 이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며 직접 결정해 돈을 건넸습니다. 그룹 규모로 볼 때 다소 과분한 액수라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당시 현도지방 공사는 실무자들선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진행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대통령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재무담당 박래웅전무에게 1백억원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돈세탁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돈세탁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돈을 내는데 돈세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준용 반대신문◁
김재판장은 하오 2시30분부터 공판을 속개하면서 변호인들에게 『「피고인」이외에 다른 호칭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뒤 이준용피고인에 대한 정명택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재벌회장들은 변호사의 신문에 『예』 『맞습니다』만을 반복해 공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90년 당시 안병화한전사장의 요구로 보령화력발전소 수주대가로 20억원을 이전실장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죠.
『예』
―아산만 석유비축기지공사 수주대가로 당시 유각종유개공사장을 통해 수주금액의 2%인 50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다』
―이같은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고 있었죠.
『예』
―이같은 행위가 과거의 매우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경유착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나갈 거지요.
『예』(1분만에 끝남)
▷김준기 반대신문◁
이어 김준기 피고인에 대한 한경국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이 92년1월과 10월 노피고인에게 제공한 40억원은 공사수주나 금융지원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순수한 선거자금이죠.
『예』
―92년 10월 20억원을 피고인이 처조카인 금한태를 통해 전달했는데 만약 반대급부를 바랐다면 노피고인을 직접 만나 전달했겠죠.
『예』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부산 군정비창 이전공사를 수주받는 대가로 돈을 갖다준 것으로 돼 있는데 동부건설이 정비창이전공사를 수주한 것은 군정비창을 관통하는 한전공사를 수주한 인연과 정당한 경쟁입찰을 통해 따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사수주대가라면 동부건설에서 지급하면 될 것을 전체 그룹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각 계열사에 수억원씩 분담시킨 것은 선거자금지원이기 때문이죠.
『예』
―피고는 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노피고인으로부터 당선후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은 적이 있죠.
『예』
만약 공사수주를 하게된 것이 청와대의 영향력때문이었다면 피고에게 호의를 가진 노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이 청탁한 사실은 없죠.
『예』
―피고인은 경위야 어찌됐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정경유착의 오해를 받을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이용 반대신문◁
이어 이건 피고인에 대한 이진강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계속됐다.
―아산만 해군기지 공사를 발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림회장 이준용피고인이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으면 발주공사의 40%를 대호건설에 넘겨주겠다』면서 노피고인에게 부탁해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죠.
『예』
―그러나 제3의 업체가 끼어들어 하도급을 받지는 못했죠.
『예』
―당초 피고인이 노피고인의 동생 노재우에게 50억원을 전달할 때 친구의 입장에서 친구의 형님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것이죠.
『예』
▷이현우 반대신문◁
이어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김유후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은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역임하면서 노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이 사건이후 피고인이 노대통령을 배신했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근거없는 것이죠.
『예』
이때 재판장인 김부장판사가 김변호사에게 『법정에서는 호칭을 통일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라는 표현대신 피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주문했고 김변호사는 『대통령 재임당시의 문제라서……』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신문을 재개했다.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통치자금의 조성이 아니라 이를 잘 관리해 달라는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계 사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을 해 준 사람은 대통령께서 은밀한 곳에 사용하는 통치자금의 성격상 이는 극비리에 관리해야 한다며 가·차명계좌를 이용토록 하라고 자문해 주었지요.
『예』
이때 김재판장이 다시 반대신문을 중단시키고 『변호인은 법정에서 호칭을 하나로 통일해 달라는 부탁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김재판장은 이어 『호칭은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법정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 있다』면서 『도대체 변호인이 계속 호칭을 통일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유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변호사는 그러나 호칭을 바꾸지 않은 채 반대신문을 계속했다.
―다음은 관리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경호실장에서 안기부장으로 옮긴뒤에도 자금을 직접 관리해 왔고 김종상과장이나 이태진과장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입·출금에 신경쓰라고 당부했었죠.
『예』
―피고인은 CD를 사라거나 일반 계좌에 넣으라는등의 지시는 했어도 어떤 은행, 어느 지점에 어떤 인감을 사용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가·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은 순전히 보안의식 때문이었을뿐 뇌물이나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추호도 아니죠.
『예』
―피고인은 통치자금의 입·출금 상황및 이자 내역등을 기록한 장부를 5년간 4권을 작성했고, 통치자금 내역에 대한 현황만을 보고드렸고 장부를 보여드린 적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공식, 비공식 면담자의 신원을 전부 파악해야하며 공식 면담자의 경우 신원만 파악하면 되지만 비공식 면담자의 경우에는 면담까지도 관장을 하죠.
『예』
―당시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해 왔고, 경제인이라고 해서 이들이 모두 성금을 가져온 것이 아니며 대통령께서 면담을 한다고 해서 모두 돈을 받은 것은 아니죠.
『예』
다시 김재판장은 김변호사에게 호칭의 통일을 주문했고 김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와있다』면서 『직무상일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재판장은 『지금 변호인이 지칭하는 것은 (직무상이 아닌) 개인인 경우』라며 『호칭을 통일시켜 달라』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당시는 여소야대 정국이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분위기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스스로 「물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인내하시던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던 피고인이 굳이 기업인들과 대통령의 면담을 알선해 돈을 건네도록 요구한 사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최원석 김석원 이동찬 김현철회장등 4명은 피고인이 대통령을 면담토록 강요한 것처럼 진술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모두 면담을 요청해 피고인이 주선해 준 것일 뿐이죠.
『예』
―특히 최회장의 경우 피고인이 면담을 강요해 독실한 크리스천이면서도 성탄절 전날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변호사의 「대통령」호칭이 계속 이어지자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던 김재판장이 갑자기 반대신문을 중지시키면서 『재판진행상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맨 나중으로 미루겠다』면서 금진호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지시했다.
▷금진호 반대신문◁
이현우전경호실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중단된후 곧이어 금진호피고인(신한국당의원)에 대한 신문이 손진곤변호사에 의해 진행됐다.
―대한무역협회 상임고문직에 있을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 극동그룹 김용산회장, 대농 박룡학회장, 유각종 전석유개발공사사장 등으로부터 몇차례 돈을 받아 노씨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극동건설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분당아파트 부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2백억원을 내야한다든지 노씨가 50억원 이하는 받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유개공 사장 유씨로부터는 노씨에게 성금을 전달해달라는 말을 듣고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93년 10월초 노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중 가명계좌는 산업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고 대우, 한보그룹이 기업활동이 왕성하고 경영인들의 신뢰가 높아 실명전환하는게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합의에 의한 차명전환이 법적으로 별문제가 없고 정부도 규제하지 않는 방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종인 반대신문◁
금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된 다음 하오 3시29분부터 김종인전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이 강원일변호사에 의해 이어졌다.
―91년 10월 노씨의 지시에 따라 기업인 3명을 대상으로 정치성금 헌납을 주선하고 금진호의원의 중개로 대농 박룡학회장의 돈봉투를 건네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노씨는 14대 총선에서 정치헌금을 하려는 기업인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이들에게 우대 또는 선처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헌납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8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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