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3월 방한… 9월말 최종판정/불합격땐 관련규정 개정해야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 무역제도 전반에 대해 WTO체제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 검증활동을 벌인다.
14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WTO는 9월말께 관세와 통관절차 수출입억제시책 검사절차 외국인투자여건 반덤핑조치 환경 노동 금융등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전반에 대해 국제검증에 착수한다.
WTO의 이 검증에서 국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한덕수(한덕수)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을 반장으로 한 범정부 대책반을 만들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WTO는 9월말 종합검증을 앞두고 최근 자료를 요청해 정부는 4일 1차 답변서를 제출했다. WTO의 요구자료는 모두 55개 항목으로 수출입 통계와 관세율 현황, 각 기관에서 발행한 무역관련 자료집, 업종별 현황 등이다. 이중 최근 통계를 중심으로 한 8개 항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WTO의 요청에 의해 컴퓨터 디스켓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으로 구성된 WTO 조사단은 3월말께 방한해 각 부처와 주요 연구기관등을 돌며 국내 무역제도관련 각종 자료들을 수집한 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9월30일부터는 제네바에서 국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무역관행에 대한 국제적인 최종 검증절차가 실시될 예정이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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