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측 거물급 변호인단 포진/“통치자금” 주장 축재 부인할듯15일 상오10시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 노태우전대통령의 축재비리 사건 2차공판은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인 뇌물죄 성립여부를 놓고 변호인단과 검찰사이에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재판부로부터 9천여쪽에 달하는 노씨사건기록을 넘겨받아 기록검토를 마쳤다. 우선 한영석·김유후씨등 거물변호사가 포진한 노씨측은 12·12 및 5·18사건과도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 일단 「공세적 변론」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노씨측은 기존의 「통치자금」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공판때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여부는 재판부 판단사항이므로 불필요한 법리논쟁은 삼가해 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과거의 관행과 비강압성, 특혜관계 불성립등 「정황」을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씨측은 개인축재를 부인, 검찰에 낙인찍힌 「파렴치범」의 이미지를 벗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변호인단은 『퇴임후 국가를 위해 돈을 사용할 기회를 놓쳐 보관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논리를 내세워 노씨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작전이다. 그러나 이경우 노씨가 주장한 「공익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지는 미지수다. 항간에는 통일재단설립설과 신당창당설, 장남 재헌씨 정치자금 지원설, 대선자금지원 실기설등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 이 부분도 2차공판의 관심거리다.
이들은 그러나 뇌물죄를 시인하고 재판을 조기종결토록 하면서 사면복권에 기대를 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기업인측 변호인단은 일단 『뇌물이 아닌 성금』이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하더라도 재벌총수들은 기업이미지를 고려, 가능한한 재판의 조기종결을 희망하는 입장이어서 무죄를 강변하기 보다는 경제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부각시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기대한다는 전략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의 경우는 『수서지구 택지분양 훨씬 전에 노씨에게 돈을 건넸으므로 뇌물로 보기 어렵고 수서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논리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이 뇌물혐의를 부인할 경우 보충신문기회가 주어지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검찰진술등을 토대로 변호인들의 주장에 즉각 쐐기를 박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를위해 피고인 별로 20문항정도의 추가신문서를 작성,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 놓고 있다.
그러나 2차공판에 시간관계상 검찰의 보충신문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검찰과 변호인간의 직접적인 「설전」은 3차공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도 재판부직접신문을 통해 1차공판때 취지가 불명확했던 피고인들의 진술취지를 확인하는등 실체관계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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