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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공장설립 규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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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공장설립 규제나서

입력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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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식수·농업용수부족” 주민 집단항의 잇따라/“지역주민 3분의 2이상 동의얻어야 가능” 조례 마련대규모 먹는샘물 채수로 식수와 농업용수부족에 시달린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가 급기야 규제에 나섰다.

충북청원군 미원면 주민들은 지난해 8월 생수공장저지투쟁위원회를 조직, 5개월째 실력행사를 벌이며 샘물공장가동을 막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90년이후 3개업체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일년내내 물이 마르지 않던 인근 계곡물이 완전히 말랐고 50만 파면 솟던 물이 지금은 150이상 파야 한다는 것이다. 샘물공장 입주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충북도는 9일 전국 처음으로 지역주민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먹는샘물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충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허가를 신청할 때 지하수고갈등의 피해영향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지주등 지역주민 3분의2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충북도는 시·군이 지하수맥 부존량, 수질등을 조사한 뒤 지하수개발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지하수의 효율적 보존개발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허가는 자치단체나 민관 공동출자법인에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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