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국가유공자와 노인들에 대한 시세 감면폭을 확대하고, 지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을 인상조정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이에따라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2급 전원과 3∼5급 지체장애인에게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등이 면제됐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 1∼5급 전원으로 확대되고 국가유공자 6급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유료 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이 부동산취득때 취득·등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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