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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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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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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투신사각서 파동은 우리 금융산업의 후진성과 낙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금융기관(투신사)과 고객(투자자)의 사고나 행태가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은 물론이고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정책과 행정도 후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각서를 써주었거나 구두로 약속을 했거나 또는 광고 팸플릿으로 보장을 했거나 간에 일단 고객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지킬 자신이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했다면 그건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 영업을 한 셈인 것이다. ◆투자자들로서는 자산을 불리는데만 열중한 나머지 유혹에 빠져 법으로 보장받지 못할 허황한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기관도 허위약속을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금융풍토에 대해 냉정한 현실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투자는 합리적이고 냉정해야 한다. ◆정부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 비슷한 변태적이고 부도덕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문제가 될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소송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물의가 일어났는데 정부가 남의 일처럼 발을 빼는 것은 변태영업 방조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감독원이 13일 투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오는 15일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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