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권역별 기동반 투입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3일 현역의원과 정당공천예정자들이 의정보고대회와 당원단합대회등을 빙자, 선거구민과 당원을 상대로 금품및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4개의 「특별기동단속반」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4개 권역에 투입,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특히 의정보고활동을 이용해 공약제시와 지지호소등 명백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인 10여건의 사례를 적발,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또 각당의 공천이 매듭되는 2월초부터 각종 행사와 연계된 탈법행위가 속출할 것으로 판단, 단속과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지역에는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투입키로 했다.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각종 기부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사전선거운동행위는 2년 이하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의원에게 허용된 의정보고대회등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이 되고있다』며 『공명선거풍토 정착차원에서 이를 엄중 단속, 사직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국기자>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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