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88·92총선때 선거자금 지원/대선전후 노씨에 2천억 준혐의/장세동씨에 출옥후 30억 위로금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3일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당시 계엄군의 지휘권이 2원화해 있었으며,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과 노태우수경사령관, 정호용특전사령관으로 이뤄진 별도 지휘계통에 따라 공수부대가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광주유혈진압이 전씨등이 군을 도구로 사용해 일으킨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와 함께 최씨등 광주파견부대장 1∼2명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주중 신군부측 핵심인사 5∼6명을 구속한 뒤 이르면 19, 20일께 핵심 관련자 20여명을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88년 4월과 92년 3월등 두차례 총선때 5공출신 정치인 및 측근들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 자금규모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씨가 87년 10월 당시 민정당 노태우후보에게 1천5백억원의 대선자금을 지원하고 퇴임시 노씨에게 5백억원의 당선축하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91년 8월 안현태전경호실장에게 『13대 총선에 출마하라』며 10억원을 건네줬으며, 90년 3월 일해재단 비리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석방된 장세동전안기부장에게 「위로금」명목으로 18억원을 주는등 퇴임후 7∼8차례에 걸쳐 30억원을 건네주었다. 장씨는 검찰에서 『전 전대통령이 원하면 돌려주려고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전씨가 상당수 5공 출신 정치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선거자금을 지원해준 혐의를 포착,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황상진·이태희기자>황상진·이태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