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월1일부터 매연차량 5대이상 신고 시민에게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주는등 매연차량 신고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시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 배기가스의 매연함유량이 40%를 초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해당차량에 시정지시를 내리도록 했다. 한사람이 신고한 차량중 5대이상이 매연차량으로 밝혀지면 3,000원짜리 전화카드 1장, 30대이상이 매연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전화카드 2장을 받게 된다. 신고자는 매연차량 발견시간 장소 차량번호와 신고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과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시환경과(7316299)에서 매연차량 신고를 받고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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