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2일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각서와 관련, 고객과 투신사간에 분쟁이 잇따름에 따라 증권감독원내에 이같은 분쟁 해결을 전담할 「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중 설치키로 했다.지금까지 증감원내 분쟁조정기구는 고객과 증권사간 분쟁만을 조정하도록 돼있어 고객투신사간 민원발생시 처리할 곳이 없었다.
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감원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증권거래소 및 투신협회임원 변호사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 각종 분쟁과 민원처리업무를 맡게 된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