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2일 홍익대가 정문앞에 7층 상가건물을 시공중인 동광건설(주)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동광건설은 굴착등 일체의 건설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어 『홍익대 정문 앞에 동광건설의 상가건물이 신축될 경우 교육환경권 침해와 인접한 공대건물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홍익대측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동광건설은 94년 12월 홍익대 옆 3백60평에 지상5층 지하2층 상가건물을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홍익대측은 상가건물이 제2공학관과 불과 2·2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 및 연구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지난해 10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윤태형기자>윤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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