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특혜·선거자금 명목 모금/측근들동원 세무조사 등 위협/경호실장주도 액수쪼개 예치서울지검은 12일 수사발표를 통해 전두환전대통령도 기업의 약점을 눈감아 주거나 특혜성 사업을 수주토록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내는등 노태우전대통령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조성유형=검찰은 일해재단등의 성금을 포함, 1조원에 육박하는 전씨의 비자금 조성 수법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대형 국책사업 발주등 특혜대가로 챙긴 경우. 전씨는 86년 12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동아그룹 최원석회장에게서 원전·댐건설등에 참여토록 해주는 대가로 50억원을 받는등 모두 1백80억원의 뇌물을 챙겼다. 현대 삼성 대우그룹등으로부터도 고속도로건설공사, 차세대 전투기사업, 반도체 사업, 율곡사업등에 진출토록 해주겠다며 1백50억∼2백20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기업 세무조사 선처등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86년 12월 집무실에서 미원그룹 림창욱회장을 만나 70억원을 건네받은 전씨는 미원그룹에 추징될 세금 2백억원을 감면해 줬다. 전씨는 대형사고와 관련된 기업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손을 벌렸다. 83년 10월 KAL007기의 소련 영공 격추사고로 궁지에 몰린 한진그룹 조중훈회장에게 기업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는등 각종 항공기사고 무마조로 1백60억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골프장 건설등 각종 인·허가사업도 비자금조성에 한몫을 했다. 84년 11월 국제그룹 양정모회장이 통도골프장 내인가에 따른 사례비로 10억원권 약속어음을 주는등 골프장 내인가를 받은 4개 기업 대표가 45억원을 제공했다. 전씨는 특히 집권 말기에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국책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대선자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였다.
◇측근동원=전씨 비자금 조성에는 노씨의 경우처럼 장세동 안현태 두 청와대 경호실장과 성용욱국세청장 안무혁안기부장 이원조은행감독원장등 측근들이 동원됐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체 대표와 전씨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하거나, 세무조사등으로 기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씨의경우 롯데그룹 신격호회장을 국세청장 집무실로 불러 『롯데그룹과 신회장 세무비리 조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중』이라며 50억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관리=전씨는 재임중 조성한 비자금을 경호실장 주도아래 청와대 측근들을 중심으로 관리했다. 이재식전총무수석과 김종상전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은 한국·대한·국민등 3개 투신사와 8개 시중은행 38개 점포에 「경호실」 「박경호」 「김경호」등 명의의 가명계좌를 개설, 전씨 비자금을 관리했다. 특히 전씨는 계좌당 수백억원대의 뭉칫돈을 예치한 노씨와 달리 수억원에서 20억∼50억원 단위로 쪼개 개발신탁이나 수익증권저축 기업금전신탁등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경호실」등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장 사용하기도 했다.
◇사용처=비자금 사용처와 관련해 전씨는 『친인척 관리자금 및 정당 창당자금등으로 사용했으며 퇴임시 1천6백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퇴임후 이 돈을 산업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현금등의 형태로 보유했다고만 밝힐 뿐 부동산유입등 정확한 은닉 형태는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재임중 사용했다는 비자금 5천4백억원의 사용처 규명은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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