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대자동차(주)의 엘란트라 승용차에 대해 리콜조치토록 지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있는 일인데다 특히 강력한 환경지키기 의지를 당국이 앞장서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의 조치로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측은 엄청난 추가비용을 들이면서 모두 8만9천여대에 이르는 환경오염유발 해당차량에 대해 관련부품을 무상교체해주지 않으면 안된다.이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환경의식이 그만큼 진일보한 것임과 함께 환경지키기상황이 그만큼 절박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자세는 물론이고 산업계의 책임과 환경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하겠다.
선진국에선 이미 생활화된지 오래인 리콜제란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업계가 일정기간 생산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하자있는 부품이나 물품을 수리·교환·회수토록 하는 것이 취지다.
사실 생활필수의 내구소비재인 자동차의 경우 92년에야 리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짧다. 자동차란 나라 산업의 견인역이자 대외적으로는 나라산업 수준을 상징하는 대표적 제품이다.
때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계 스스로가 리콜제도를 활용해야 할뿐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경우 당국이 리콜을 지시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뿐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것이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생산 27종의 승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차종의 배기가스정화장치 부품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새삼 드러난 문제점은 같은 차종이라도 해외로 수출된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국내제품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환경 및 소비자보호부재의 이중적인 처사를 업계가 감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환경지키기와 제품수준 향상의 두가지 목적아래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추세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으뜸되는 욕구라 할 삶의 질 높이기와도 통하는 것이다.
당국의 끊임없는 환경보존·감시행정수행 및 업계의 자발적 리콜제도의 정착과 함께 시민들의 감시책임도 차제에 더 높여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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