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꺾기(대출을 해주면서 일부를 예금토록 하는 것)를 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은행감독원은 11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차등화,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날 「96년 정책방향」에서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했다.은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꺾기 지도비율이 모두 10%여서 은행과 협상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출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는 지도비율이하일 경우에도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종전에는 부당외화대출 공모주청약관련대출등 특정사안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꺾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특정사안과 관계없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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