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DOHC 1천6백㏄급과 1천5백㏄급의 배출가스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련부품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환경부가 92년부터 국내승용차 27종을 대상으로 배기가스 검사를 한 이래 부품결함이 적발돼 시판중인 차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엘란트라중 90년10월에 시판돼 93년 3월 단종된 「1.6 DOHC」2만9천3백76대와 93년 8월 시판돼 지난해 2월까지 판매된 「1.5 DOHC」5만9천8백47대등 모두 8만9천2백23대가 리콜돼 무상으로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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