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12일 전두환전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이와함께 지난 10일 구속된 안현태전청와대경호실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도 함께 기소하는 한편 사공일전재무부장관과 안무혁의원은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5공시절 은행감독원장을 지낸 이원조전의원등 1∼2명도 전씨의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이들의 기소와 함께 전씨 비자금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검찰수사결과 전씨가 대통령재임시 조성한 비자금총액은 노태우전대통령의 4천5백∼4천6백억원보다 많은 5천억원대로 드러났으나 이중 기업인조사와 계좌추적등을 통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2천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전씨가 일해재단등을 통해 모금한 성금은 전체 조성액수에는 포함되나 수뢰혐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씨가 퇴임시 1천억원대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전환, 축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전씨가 부동산과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중인 잔액은 5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세동전안기부장등 측근인사 일부가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대부분 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김승일·이태희기자>김승일·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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