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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25일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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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25일부터 20일간

입력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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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15대 총선을 앞두고 총기사고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2월13일까지 20일간을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색출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 무기는 총포류와 폭발물류 및 최루탄, 분사기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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