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 계획따라 개발가능성 커최근 들어 정부는 고속물류망 구축을 위해 도속도로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방침.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일산―안양―퇴계원―노원은 당초 2003년에서 2001년으로, 춘천―대구 중앙고속도로는 2004년에서 2000년으로 완공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런 때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망을 따라 땅을 사두는 것도 노후를 대비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새롭게 생기는 도속도로 주변에는 공단이나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될 고속도로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로 이 라인을 따라 투자 지역을 선정해 볼 수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중 인천―안산은 이미 개통됐고, 안산―안중은 올 12월중 개통될 예정이다. 이 경우 아직 개발이 덜 된 안산―안중, 화성 평택군, 당진군 일대의 개발이 가속화할 전망이며 특히 이들 지역은 시화지구 간척사업, 아산만 광역권개발계획과 맞물려 개발전망이 밝은 편이다.
중앙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2차선으로 개통된 춘천―홍천, 원주―제천, 안동―대구는 4차선으로 확장되고 나머지 구간인 원주―홍천, 제천―영주, 영주―안동도 2000년까지 5차선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천 횡성 원주 체천 단양 영주 의성 군위등 강원 충북 경북내륙지역의 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 평촌―학의―판교―구리―퇴계원이 이미 개통됐다. 평촌― 산본은 올 10월 완공될 예정이고 산본―양지―장수―중동―서운―김포―일산―원당―벽제―노원―퇴계원으로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도 2001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므로 이들 지역을 따라 투자지역을 선정해볼만하다.
새롭게 생기는 고속도로 주변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특히 요즘 인기 있는 준농림지를 살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외지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지만 일선 시·군등 해당관청들은 「구입할 토지가 있는 곳에 전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준농림지에 한해 잔금을 치르고 원래 땅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영농이외의 목적을 위해 토지를 구입해도 허가를 해준다. 도움말―길당 컨설팅 진수성대표(02―201―2245)<서사봉기자>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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