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도 암 검진시 의보적용을 받게 되며 검진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고 10일 밝혔다. 90년이후 암 검진시 의보적용을 받아온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조합 가입자들도 의보수가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검진항목은 위암 결장암 직장암 간암 유방암등의 발견을 위한 내시경 촬영 및 조직검사등이다. 결장암 직장암은 4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간암은 연령제한은 없으나 1,2차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된 사람등으로 검진대상이 제한된다.
여성은 연령제한 없이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궁암은 현행 건강진단항목에 포함돼 있어 별도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하종오기자>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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