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상오11시30분께 북한국적 중국교포 안영혁씨(48)와 한영화씨(33·여)등 2명이 위조여권을 소지한채 중국 다이롄(대련)발 북방항공 685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대에서 한국 거주의사를 표명, 출입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북한국적의 중국 교포가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 안씨는 62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중국 국적을 얻지 못했으며 한씨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북한 국적의 부모때문에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들이 외국 국적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취업을 위해 입국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1일중으로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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