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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비자금수사 마무리단계/안현태·성용욱씨 구속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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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비자금수사 마무리단계/안현태·성용욱씨 구속 안팎

입력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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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빙자 모금 확인/사법처리 범위 더 늘어날수도검찰이 8일 안현태전대통령경호실장과 성용욱전국세청장을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전격구속함으로써 전씨 비자금 수사가 최종 사법처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안씨와 성씨가 86년 9월부터 87년 10월까지 21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청와대 면담을 주선하거나 세무조사무마 대가로 대선자금을 모금하는등 모두 3백94억5천만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전달된 기업총수들의 돈을 특혜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 성씨의 경우 자신의 직무인 세무조사무마를 빙자해 54억5천만원을 모금한 행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전씨 역시 노씨와 마찬가지로 경호실장을 재벌총수들의 비공식 면담창구로 활용하고 안기부장과 국세청장등 측근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고위관계자가 『비자금 조성에 관한한 전씨가 노씨의 선생』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때문이다.

안·성씨의 구속은 앞으로 검찰의 비자금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전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성씨와 함께 대선자금을 모금한 안무혁전안기부장이 불구속입건처리되는데 그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씨 비자금 수사때와 형평을 맞추어 개인적인 착복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관련자들의 구속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입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성씨의 경우 착복한 돈은 없지만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돈을 거둬들이는등 죄질이 나빠 고심끝에 처벌강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자금 수사와 관련, 사법처리 범위는 얼마나 될까. 검찰주변에서는 비자금 관련혐의로 출국금지된 장세동전안기부장, 사공일전청와대경제수석등 측근인사들과 전기환씨등 친인척등 10여명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고위관계자는 이날 『비자금과 관련된 구속자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해도 장전안기부장등 12·12와 5·18사건에도 관련된 인사들의 경우는 구속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키 이르다. 서울지검 수사라인에서는 아직까지 사법처리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심지어 수사팀에서는 이날 불구속 입건한 안씨까지도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구속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사종결때까지 변수는 남아있는 셈이다.

검찰은 12, 13일께 전씨 비자금사건의 전모를 발표할 예정. 그러나 검찰은 전씨 축재비리수사의 핵심인 전씨가 퇴임때 들고 나온 비자금 잔액과 현재 남아있는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전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확인한 비자금 잔액은 대략 2천억미만이고 현재 남아있는 은닉재산도 1천억를 밑도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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