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먹는 샘물 시판제도에 대한 캐나다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와 관련, 두나라간 양자협상시한이 9일로 만료됐다.제소후 60일간의 협의기간에 두 나라는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캐나다는 10일이후 언제든지 최종심판기구인 WTO패널에 이 문제를 회부할 수 있게 됐다. 패널회부는 곧 WTO법정에 서서 국제적 사법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패널에 회부된 적이 없었다.
캐나다는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불공정무역관행이라며 지난해 11월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먹는 샘물의 화학처리를 금지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있어 캐나다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명분이 없어 만약 패널로 회부될 경우 우리나라의 승소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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