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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마일리지서비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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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마일리지서비스제」 도입

입력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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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 50%할인 5만㎞ 무료승차권 1장철도청은 열차에 승차한 누적거리에 따라 열차 운임을 할인해 주거나 무료승차권을 제공하는 「철도 마일리지 서비스제도」를 도입, 10일부터 철도회원에 한해 시행키로 했다.

철도 마일리지 서비스는 승차거리 2만5,000가 누적되면 열차운임 50% 할인권이 제공되고 5만 누적시는 무료승차권 1장, 10만 누적시는 무료승차권 2장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일리지 서비스는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등 열차종류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운행되는 모든 열차에 적용된다. 한편 철도청은 이달 15일부터 전화로 열차승차권 예약과 무인발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철도제휴카드를 국민 BC LG등 3개 신용카드사 회원을 대상으로 3만명에게 추가발급키로 했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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