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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한장에 신용·직불·선불·리모트뱅킹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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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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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속속등장 무현금시대 눈앞에/컴퓨터로 입금 단말기 통해 지불/직불카드 내달부터 본격 시행/인터넷 이용 국제 상거래도 가능「플라스틱머니」「전자화폐」등으로 불리는 각종 첨단화폐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플라스틱카드 한장만 있으며 버스 지하철 비행기등 교통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은행에 가지않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돈을 빼내 카드에 돈을 입금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은행들은 이처럼 「무현금화」가 급속히 진행되면 머지않아 「지점없는 은행」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행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토비카드」는 신용카드에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기능을 합해놓은 대표적 차세대 카드이다.

기존 신용카드 뒷면에 붙어있는 마그네틱띠 대신 8,000자 상당의 정보가 들어가는 반도체칩을 내장한 집적회로(IC)카드다.이 카드만 있으면 은행에 가지않고 단말기를 통해 통장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이체, 각종 수수료와 이자 지급등 「리모트 뱅킹」이 가능하다. 돈을 찾거나 부치러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서울은행은 우선 정기적으로 물품대금이나 이자, 수수료를 내야하는 일이 많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6∼7월부터는 일반회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도 들어와있는 비자인터내셔널등 외국 카드회사들은 개인용컴퓨터나 스크린폰, 대화형 TV, 휴대용 개인정보전달기(PDA)와 같은 첨단 통신기기에 카드를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중이다. 비자인터내셔널은 국내거래는 물론 국제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IC카드를 이용한 국제간 상거래도 가능케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은행이 「하나로카드」란 브랜드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전자지갑(SVC:Stored Value Card)도 본격적인 전자화폐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카드도 집적회로를 내장한 IC카드의 일종으로 지하철 버스 자판기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넣어 동전대신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정액권 공중전화카드등과 같은 선불카드와 비슷하지만 입력된 돈을 모두 쓰고 나면 다시 돈을 입력,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동남은행은 이 카드에 한번에 500만원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년말부터 롯데 한화백화점에 단말기를 설치, 시범운용하고 있다. 동남은행은 올 상반기중 부산시내 지하철 버스 택시등에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는 다쓴 카드에 돈을 다시 입력하려면 은행을 찾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돈을 입력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IC카드나 SVC와 같은 첨단카드는 아니지만 올 2월부터 도입되는 직불카드도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직불카드는 사용 즉시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한 것으로 은행 농수축협등에서 취급하게 된다. 직불카드는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인출해 쓰는 것으로 수수료가 비싸지않고 특히 해외여행시 현지 화폐로도 인출할 수 있어 출국전에 환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용한도는 1회에 10만원, 하루에 50만원(해외에서는 1회에 100달러, 하루에 500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첨단카드들을 속속 개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장의 카드로 자금이체부터 물품대금지급, 동전대체, 현금인출을 할 수 있으며 집열쇠 신분증기능까지 하는 「원 카드(One Card)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첨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부터 백화점 슈퍼마켓등에 이르기까지 널리 범용화하는 것만이 숙제로 남아있다.<유승호기자>

◎신용카드 사용 주의점/분실·도난 당했을 경우 15일내 신고땐 무책임/연체이율 사채금리보다 높은 연24%/불량거래자 오르면 최소1년 불명예

신용카드가 4,000만개나 발급된 「1인 1카드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카드 이용요령을 몰라 예기치못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카드이용자들은 카드사의 규약과 서비스 내용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카드 이용자들과 카드사사이에 분쟁이 가장 잦은 경우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이다. 카드사는 이용자가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분실·도난 신고접수일 15일전이후부터 발생한 사고금액에 대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지않게돼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경우 15일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사고금액에 관계없이 카드사가 책임지게 돼 있으며 단 이용자는 2만원의 보상수수료를 물어야한다.

카드를 주었거나 훔친 사람이 현금서비스를 받아가거나 현금을 인출해갔을 때는 신고한 후부터 발생한 사고금액만 카드사가 보상해준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등을 카드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통상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함께 든 지갑을 분실·도난당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카드이용자들은 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제때 갚지않았을 때 금융불량거래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5만∼500만원이하의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주의거래처」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경우 「황색거래처」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6개월이상 연체했을 경우 「적색거래처」로 분류된다. 일단 불량거래자로 분류돼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면 전금융기관에 통보되고 불량거래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이사나 장기해외출장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본의아니게 불량거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한번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 최소한 1년동안 지울 수 없다. 단 은행연합회등록후 15일이내에 완전변제하면 삭제할 수 있다.

카드이용자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율이 커지고 연체하면 엄청난 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카드 연체이자는 사채금리보다도 높은 연 24%에 달한다. 또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도 이용일수가 경과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데 25일이내에는 1.5%의 수수료가 붙지만 ▲26∼28일 1.7% ▲29∼33일 1.9% ▲34∼38일 2.2%로 점차 높아지고 49일이상일때는 최고 2.7%의 수수료가 붙는다. 연체한 경우 원금에 대한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붙고 거기에 원금과 수수료에 대한 연체이자가 각각 붙는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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