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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의 배상(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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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의 배상(사설)

입력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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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1월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조치는 한국의 민주언론에 대한 대탄압이자 말살행위였다. 이처럼 국법과 민주주의정신을 정면 거역했던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이 16년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신군부는 그때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각기 긴급총회를 열고 「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케 하여 전국 63개의 신문·방송·통신사중 44개를 스스로 통폐합하는 자율적 조치로 위장했지만 나중에 드러났듯이 해당발행인들을 협박, 강제로 경영권 포기각서를 쓰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훗날 「K공작계획」에서 밝혀진대로 권력유지를 목적으로 언론통폐합과 함께 7백여명의 언론인 해직, 그리고 언론기본법제정 등으로 소위 대언론무력화와 완전통제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언론통폐합은 이처럼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였음에도 지금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는 커녕 진상규명도, 피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88년 가을 국회언론청문회에서 진상의 일부가 밝혀졌을 뿐이다.

통폐합의 대상중 대표적인 피해신문이 한국일보의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이다. 60년 8월1일 창간된 서울경제신문은 20년간 고도성장을 이끈 한국경제의 지침서이자 교과서로서 강제 폐간당시 경제전문신문중 시장점유율이 무려 43%나 되는 국내 최고 최대의 경제지였다. 신군부가 폐간사유로 내걸었던 반건전언론도 반국익적 언론도 아닌 국내 제1의 경제지로서 오직 경제정론을 폈다는 것이 소리없는 폐간 이유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일보사는 서울경제신문이 강제폐간된지 10년을 맞은 90년 11월12일 「잘못된 과거시정과 오욕된 역사청산」의 뜻으로 근1천여억원의 실질손실액중 1백억원의 상징적인 국가배상신청서를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제기했으나 동심의회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3년이 지났다」며 다른 피해언론사와 함께 신청을 기각하여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 민법상 피해배상의 시효는 3년이지만 누가 5공당시 배상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당연히 진상이 밝혀진 언론청문회를 기산점으로 삼았어야 했다.

더구나 작년말 국회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특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5·18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게 된 이상 같은 맥락의 언론통폐합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은 언론대학살에 대한 검찰의 뒤늦은 수사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언론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가 실현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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