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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대북지원 허용/가공식품 한해/한적요원 평양파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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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 대북지원 허용/가공식품 한해/한적요원 평양파견도 검토

입력
199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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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마련정부는 북한에 가공식품의 지원 허용등을 내용으로 한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한적)요원의 북한 파견 ▲적십자채널을 통한 이산가족간 교신 지원등 단계를 거쳐 지원창구를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은 라면 유제품등 가공식품은 인도적 구호품으로 간주해 지원을 허용하고 쌀 밀 보리 옥수수등 곡물은 군량미등으로 비축될 가능성을 감안해 지원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적십자경로를 통한 민간지원이 확대되면 한적요원을 국제적십자사 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에 파견하고 이산가족간의 직접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측의 범종단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와 조선종교인협의회등 북한 단체간 지원등으로 창구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종교단체가 모금한 성금을 해외단체에 보내 북한에 식량을 우회지원하는 것은 외환관리법 남북교류협력법등 관계법규를 적용, 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종교단체등 민간차원에서 모금한 대북 지원성금은 한적에 기탁된 액수를 포함, 15억원 상당』이라면서 『적십자채널을 통한 지원이 본격화할 경우 이를 남북교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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