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2기분 부가세신고서 납세자 스스로 작성해야/세금계산서 대신에 합계표 제출/각 세무서 「작성교실」 마련 도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들은 3일부터 25일까지인 95년 2기분 부가세확정신고기간부터 세무신고서를 스스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내지않는 대신 새로 도입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5일 이번 부가세확정신고부터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신고납부제」가 본격 도입됨에따라 담당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납세자 대신 작성해주는 대리작성업무를 중지하고 납세자들이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결정,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서 작성요령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고기간중 각 세무서에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마련, 납세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세무공무원이 신고서작성을 돕도록 하고 있다. 또 고령자나 처음 세무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작성도 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부터 그동안 납세자들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던 매출·매입계산서 대신 이들 계산서 항목과 내용을 요약, 작성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새로 도입해 제출토록하고 있다. 합계표 양식은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공급가액의 1%, 법인은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않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못한다. 국가 지자체 공기업 사립학교 종교단체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신고서 2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하고 한계세액 공제대상자는 공제계산서를, 수출·시설투자 조기환급신고자는 수출면장등 관련서류를, 세액공제대상자는 공제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세금탈루 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세무서의 1,300개 세원관리팀을 가동, 「납세취약업종」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라고 밝혔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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