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소유권 분양 등 금지로 건립 참여 큰 부담”/복지부 “신청한 노인들 피해 축소위해 불가피”기업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버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아직은 정부 규제때문에 자유롭게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규제는 ▲노인용 유료 양로·요양·복지주택등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할 수 없도록 소유권분양을 금지하고 있는 점 ▲건축전에 사전허가를 내주지 않는 점 ▲총입소 보증금의 80%까지 보증보험에 들도록 한 점등이다.
업체들은 노인시설은 사전허가가 나지않아 건축비용 일부를 도중조달할 수 없고 보증보험까지 들어야하기 때문에 건축비용부담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완공전에 사전허가를 받아 건축비용을 중간조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유권 분양을 할 수 없어 건축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혹시라도 분양후 사후관리를 엉망으로 할 경우 노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소유권 분양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법을 바꾸지 않는한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완공전 사전허가문제와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노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도산하거나 회원권 판매후 부도날 경우등에 대비하는 불가피한 규제라고 설명한다.
복지부도 기업들이 실버산업에 참여하는데 초기사업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때문에 새해부터 총입소 보증금(총입주 가능자기준)의 8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던 시행령을 개정, 실입주자 보증금의 50%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완화하는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규제를 풀어 주었다.
그러나 관련기업들은 노인복지법뿐만아니라 세제 건축규정등 갖가지 법령과 제도들이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에 불리하도록 돼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용 토지에 대해서는 4년이내에 건물을 착공하면 업무용토지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는데 비해 노인복지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1년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받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실버산업이 정착된 미국의 경우 업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으며 노인 스스로 안전한 업체를 택하고 있다.<유승호기자>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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