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환경규제강화 국제경쟁력 중요변수우리의 환경정책은 국내환경오염의 심화와 환경과 무역이 연계되는 신국제경제질서의 태동,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등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도래등 새로운 내·외적 여건에 직면해 있다.
국내적으로는 오염상태가 이미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수질오염의 심화는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수의 확보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산성비등을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상 기름오염사고, 적조현상, 지역간 쓰레기 분쟁의 심화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환경관련 사고들은 환경문제가 오염에 대한 사후 관리의 부실만이 아니라 산업구조, 국민의식, 생산 및 소비행태등 보다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도 각국은 영토내의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환경규제의 범위를 자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무역과 연계, 수입국등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함께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인 환경규제 논의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향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오염의 사후처리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환경정책의 틀로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고 세계화·지방화등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정책의 방향과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향후 환경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우선 환경문제를 사회경제 체제와 구분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과다사용, 에너지 과다소비, 오염유발 기술등 산업구조에 내재해 있는 반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청정생산 및 기술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소비행태,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및 산업정책등에 대한 예방차원의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의 대상을 오염의 사후처리에서 발생단계까지를 포함하는 전과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관련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분야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환경산업의 육성은 환경문제의 해결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강화와 아울러 공공환경투자의 확충, 민간부문의 환경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민자유치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의 수준을 제고하여 향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환경시장을 국내 환경산업의 수출시장으로 활용하여 환경산업을 국가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모두가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이나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소비가 경제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시장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통제위주의 직접적인 환경규제방식을 탈피하여 쓰레기종량제 등과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나 소비자가 환경문제를 개인의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여 기업이나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장>한국환경기술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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