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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훔쳐 성폭행행각 이례적 중형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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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훔쳐 성폭행행각 이례적 중형 12년 선고

입력
199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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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구랍 31일 훔친 택시를 이용,여자승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동진(31·서울 송파구 마천동)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혐의를 적용,징역 12년과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전국민을 경악시켰던 온보현사건을 모방,택시를 훔친뒤 여자승객만을 골라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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