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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공정보장 심의특별규정 제정/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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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공정보장 심의특별규정 제정/방송위원회

입력
1995.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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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31일 내년 4월 총선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또 선거입후보자의 방송출연이 제한되는 내년 1월12일부터 「선거방송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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