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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에이즈」 제공기관도 책임/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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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에이즈」 제공기관도 책임/서울고법

입력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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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어 적십자사에도 첫 배상 판결병원 수혈과정에서 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렸다면 병원뿐만 아니라 혈액을 제공한 대한적십자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9일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병원에서 수혈받고 에이즈에 걸린 안모(51·여)씨와 가족들이 적십자사와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적십자사는 원고에게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법원이 93년까지 병원·적십자사·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이 사건 1심에서 병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적십자사의 책임까지 확대인정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십자사는 에이즈감염 위험군으로부터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에이즈 검사등을 홍보하며 에이즈감염자들의 헌혈을 조장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적십자사는 건강한 혈액을 가진 집단으로 헌혈대상을 한정하는등 가두헌혈 대상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사부는 헌혈시 에이즈 검사방법을 적십자사에 일임했다』며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안씨는 89년 5월 서울 K종합병원에서 부인병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동성연애자인 배모씨의 헌혈액을 수혈받은 뒤 에이즈에 걸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척추교정수술을 받은 뒤 7시간만에 반신불구가 된 강모(28·경기 수원시 장안구)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강씨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전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없었고, 집도의사가 수술도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무리하게 강씨의 척추를 펴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태희·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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