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초부터 선거구획정 실무협상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나 인구 상·하한선의 예외인정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돼 큰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신한국당이 29일 인구상한선(30만명) 및 하한선(7만5천명), 인구산정기준일(95년 11월30일)등에 대한 여야총무합의를 『당론이 아니다』며 번복하자 국민회의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협상전망이 불투명해졌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인구상·하한선 예외문제와 관련, 인구수가 30만명에는 미달하는 도농통합시의 경우 지역대표성을 감안, 예외적으로 2개선거구를 인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반면 국민회의는 농촌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을 들어 전남 신안과 영암등 인구수가 7만명미만인 선거구를 존속시키되 도농통합시의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신효섭·유성식 기자>신효섭·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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