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음식업 평균 21.1%올라 최고/과세특례자 114만명 대상국세청은 29일 95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상반기보다 평균 11.2%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매출 3,600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114만여명)들은 내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올 하반기 매출액을 상반기보다 평균 11.2% 늘려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업종별로 음식료 섬유 의복등 재화업종은 평균 9.6%, 건설 음식 숙박업등 용역업종은 평균 12.8% 올랐다. 인구 100만이상 시에 있는 건설 음식업이 21.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가죽·신발업은 상반기와 같다.
국세청은 또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을 표준신고율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하고 있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인상분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출액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해도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실제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표준신고율에 미달해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95년 상반기 신규 개업자 ▲상반기 과표가 1,200만∼1,800만원(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은 800만∼1,800만원)인 사업자 ▲대도시 도심등 과세특례배제지역내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에 관계없이 사업실적대로 신고를 받는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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