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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협상 「예외인정」 새 걸림돌/신한국당 “인정불가”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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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협상 「예외인정」 새 걸림돌/신한국당 “인정불가” 선회

입력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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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하한선만 상향조정” 주장/“도농통합시 예외도 철폐” 반격인구하한선 7만5천명에 의견접근을 보면서 순항하는듯 하던 여야의 선거구 조정협상이 「예외선거구」 인정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신한국당이 29일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은 전날 총무회담에서 최대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37만5천명)을 분구, 기장(7만1천명)을 예외적인 단독선거구로 인정해 최대선거구의 인구수를 30만명이내로 묶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했다. 이렇게 해야만 하한선 7만5천명에 헌법재판소의 권고수준인 4대 1의 인구편차를 유지할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이날 『예외선거구는 또다른 위헌소지가 있다』며 상한선은 그대로 두는 대신 하한선을 최소 9만2천명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나섰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행정구역조정을 통해 해운대 일부동을 기장으로 편입시키는 길외에는 분구방법이 없지만 이것은 해당주민들의 반발과 또다른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주장대로 하한선이 9만5천명으로 올라갈 경우 전남북 11곳, 충남북 5곳이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발은 예상된 일이다. 동시에 이들 두 야당은 『여권이 그렇게 나온다면 2개 선거구로 돼있는 30만명이하의 8개 도농통합시에 대한 예외도 철폐, 단일선거구화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도농통합지역 분포를 보면 경북 3곳, 강원 3곳, 전남북 각각 1곳으로 전통적 친여지역인 경북과 강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한국당이 이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전남 신안(6만3천명)이 도서지역임을 들어 독립선거구 인정을 요구중이고 자민련은 조만간 예상되는 인구증가를 감안, 충남 태안(7만2천명)을 독립선거구로, 충북 청주 흥덕(29만7천명)은 분구대상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해운대·기장 분구문제에 대한 신한국당의 U턴이 사실은 이같은 야권의 요구와 도농통합시 예외불인정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상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대상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상한선을 초과한 6개 선거구에 대한 분구여부도 관심거리중 하나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분구를 할 경우 지역구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신한국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계산을 주고받는 여야협상은 결국 막판에 가서 시간에 쫓겨야 해법을 찾을 것같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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