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된 국제해양법 협약 비준서의 유엔 기탁을 계기로 내년 1월 영해 기선으로부터 2백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도 내년 1월말 국제해양법 협약 비준동의안의 의회 제출과 동시에 EEZ 선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한반도를 둘러싼 해역의 상당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거의 동시에 EEZ를 선포하게 돼 중간 경계선 획정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해묵은 분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어업협정조차 맺지 못하고 있는 한·중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EEZ를 선포하게 되면 해당 해역 수면으로부터 해저 하층에 이르기까지의 생물 및 무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등 2백해리까지의 해역에 영해에 준하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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