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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수호 최후 보루 주목

입력
1995.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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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선거구관련 등 잇단 메가톤급 결정/88년 출범이후 1백12건에 위헌성 결정/행정편의로 립안 법률·정책에 “사형선고”헌법재판소가 새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과 성공한 쿠데타의 주역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역사바로잡기 작업」에 이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헌결정등 엄청난 결정을 계속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쟁의 심판, 헌법소원심판등 5가지. 결정은 행정 입법 사법부등 전반적인 국가권력에 기속력을 갖는다.

지난 87년 6·10 민주화항쟁의 결과에 따른 헌법개정으로 88년9월1일 출범한 헌재는 지난 10월현재 위헌 82건, 헌법불합치 9건, 일부위헌 10건, 한정위헌 11건등 모두 1백12건에 대해 위헌성 결정을 내렸다.

토지초과이득세법헌법불합치, 국제그룹해체위헌, 국회의원입후보자에게 기탁금을 의무화한 국회의원선거법위헌등 행정편의에 따라 입안된 법률이나 정책에 사형선고를 내려 왔다. 물론 지자제선거연기에 관한 헌법소원을 시간을 끌다 결국은 각하했고 날치기통과사건은 3년 넘어서야 당사자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이같은 흠결에도 불구, 헌법과 국민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해달라는 헌재에 쏠리는 기대는 증폭되고 있다.

헌재가 제역할을 해낼 경우 이는 국정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역사바로잡기 작업의 숨은 공신이 헌재라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음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헌재가 5·18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법리적 토대를 제공한게 올 하반기를 몰아친 역사바로잡기에 단초를 제공했다.

헌재는 지난11월23일 7차 평의에서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처분결정은 부당하다고 결론 지었다. 내란이 성공하면 처벌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뿐이며, 훗날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헌재는 한걸음 더나아가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5공) ▲내란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6공) 등을 이유로 5,6공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이같은 결론은 다음날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지시로 빛을 바래야만 했다. 헌재는 이과정에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평의내용이 유출되면서 위상저하를 감내해야만 했다. 청구인들의 소취하까지 겹쳤다.

그러나 헌재의 「힘」은 27일의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위헌결정에서 되살아났다. 헌재는 정략적인 나눠먹기식, 게리맨더링식 선거구 획정에 쐐기를 박으면서 정치권으로 하여금 선거구 재조정을 강제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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