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비판 일축속 난감한표정현행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지난 7월 선거구조정협상을 주도했던 각당의 협상대표들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표의 등가성 원칙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담합을 했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들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선거구협상창구는 민자당(현 신한국당)의 현경대 총무와 분당전의 신기하 민주당총무, 자민련은 한영수 총무였다.
이들 협상대표들은 헌재결정에 대해 『당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담합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당시 여야협상은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하한선7만명과 상한선30만명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협상결과 30만명 이상의 선거구가 1개(부산 해운대·기장), 7만명미만의 선거구 5개가 포함됐다.
우선 해운대·기장(36만1천명)은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기장(6만여명)만을 독립선거구로 할 수 없었던 데다 현행법상 해운대 일부지역을 떼내 기장과 묶는 방법이 불가능한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당시 협상대표들은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거구의 인구수를 다른 지역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7만명이하 선거구는 도농통합지역과 연계해 일괄처리된 것이 사실이다. 즉 도농통합지역은 원래 선거구를 그대로 둔다는 예외가 인정된 만큼 15대총선에 한해서만 7만명 이하선거구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여야묵계가 이뤄졌다.
특히 7만명이하 지역인 태백, 정선(이상 강원)신안, 장흥, 영암(이상 전남)등이 각각 지역적으로 특수사정이 있었고 30만명이상 선거구의 분구에 따른 지역별 선거구증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정치적 사정도 감안됐다는 것이 협상대표들의 얘기이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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