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패 풍조에 경종”/두 구청장 3년·2년 6월씩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삼풍회장 이준(73)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업무상횡령)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징역 10년6월을 선고하고, 삼풍사장 이한상(42)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사현장의 각종 부조리와 안전의식의 부재, 행정관청과의 유착을 통한 기업이윤추구, 인명에 대한 경시풍조등이 빚어낸 불행한 사고』라며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풍백화점 설계변경과 가사용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장 이충우(60) 황철민(54)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3년·추징금1천3백만원과 징역2년6월·추징금 1천2백만원을,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피고인등 서울시 및 서초구청 공무원 10명에게는 징역 2년6월·추징금 1천만원∼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삼풍 시설이사 이영길(52)피고인등 삼풍백화점 직원 5명에게는 금고1년6월∼금고8월·집행유예 2년이, 삼풍백화점 건설에 참여한 우성건설 건축주임 정순조(41)피고인등 우성관계자 4명에게는 금고1년6월∼금고1년·집행유예2년이, 구조기술사 이학수(46) 건축설계사 임형재(49)피고인에게는 각각 금고3년이 선고됐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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