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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면제사업자 세무신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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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면제사업자 세무신고지침」

입력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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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8만명 내년 집중적 세무관리/67만명 신고면제·40만명은 우편신고로국세청은 내년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경영자등 부가세면세사업자 8만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세무관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부가세면세사업자 세무신고지침」에서 내년부터 납세자가 신고하는 대로 세금을 내는 「신고납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줄이되 불성실납세자는 엄격히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부가세면세사업자 115만명 가운데 세원포착이 쉬운 보험모집인 담배가게등 67만명에 대해서는 세무신고를 면제해주고, 소득규모가 크지 않고 세원누락혐의가 없는 사업자 40만명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세무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따라서 우편신고대상자 40만명은 국세청이 세무신고양식을 표준화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면 자신의 사업장현황을 작성한뒤 다시 우송하는 것으로 세무신고절차가 끝난다. 올해까지 제출했던 「총수입금액 신고서」는 없어지고 총수입금액은 물론 임차료, 인건비등을 모두 기록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일선 세무서별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자, 위장영세사업혐의자등 8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양식을 통해 세무신고를 받고 연중 수시로 세무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은 세무신고시 구체적인 수입경위를 적은 「수입금액명세서」도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우편신고대상자 40만명중 현황보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신고기간직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전달, 내년 1월1∼31일 실시되는 부가세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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