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대상 최소9·최대37곳27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상당수 기존 선거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개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헌재는 현행 선거구에 대해 「포괄적」 위헌결정을 내렸을 뿐 조정의 기준과 원칙문제는 정치권의 몫으로 위임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최고 5·87대 1에 달하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 1이내로 좁혀야 하며 이를위해 최소 6만1천명(전남장흥)인 인구하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우선 7만명으로 하면 부산중구(정상천) 강원 정선(박우병) 태백(유승규) 충북 옥천(박준병) 충남 금산(정태영) 전남 장흥(이영권) 영암(유인학) 신안(한화갑) 경북예천(반형식)등 9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7만5천명으로 올라가면 이들 9개 선거구외에 부산 강서(송두호) 인천 강화 전남 보성(유준상) 화순(홍기훈) 경북 울진(이학원) 경남 거창(이강두) 합천(권해옥)등 7곳이 추가 조정된다. 또 8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남 구례·곡성(황의성) 무안(박석무) 경북 영양·봉화(강신조)등 3개 선거구가 포함돼 조정지역은 19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현 지역구의석 2백60석중 10석안팎이 줄어들게 된다.
현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은 것같지만 만약 인구편차를 3대 1까지 줄인다면 인구하한선은 10만명선으로 올라간다. 이럴 경우 8만명 적용시의 19개 선거구에다 18곳이 더해져 37곳이 통폐합대상이 된다. 경기 여주(이규택) 김포(김두섭), 강원 삼척(김정남) 동해(김효영), 충북 괴산(김종호), 충남 연기(박희부) 서천(이긍규), 전북 완주(김태식) 임실·순창(홍영기) 고창(정균환) 부안(이희천), 경북 의성(김동권) 안동을(유돈우) 고령·성주, 문경(이승무), 경남 창녕(신재기) 산청·함양(노인환), 북제주(양정규)등이 인구 8만명이상 10만명미만 선거구이다.
이와함께 향후 여야협상의 줄다리기과정에서 인구30만명을 넘지못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고려, 2개 선거구로 돼있는 도농통합시의 기존선거구 인정여부도 문제이다. 강원 춘천(이민섭·유종수) 원주(박경수·원광호), 강릉(최돈웅·최욱철), 경북 경주(이상두·황윤기) 구미(김윤환·박세직) 안동(유돈우·김길홍), 전북 군산(채영석·강철선), 전남 순천(조순승)등 8곳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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