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소환 당시 정황조사 계속/군사반란·내란죄 증거확보 주력5·18재수사는 검찰의 광주 현장조사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5·18특별법이 통과된 19일부터 지금까지 80년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신현확 국무총리등 관련자 3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5·17 계엄전국확대조치의 전말인 전군지휘관회의―국무회의 강제 의결―국회의원 등원저지를 통한 임시국회무산등 신군부측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위법성여부를 조사했다. 또 내각을 무력화시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전씨 집권후 초헌법적인 입법기구 역할을 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행위를 입증할 집권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는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광주현장조사는 수사초점이 마지막 단계인 광주민주화운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검찰은 광주현장조사와 함께 당시 전·남북계엄사령부였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윤흥정 전교사사령관과 후임사령관인 소준열씨등을 소환,공수부대 투입과정 및 발포명령등 당시 군지휘계통과 진압작전상황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호용 특전사령관등 현지군지휘부와 당시 광주 현장지휘관등 나머지 피고소 고발인 전원에 대한 조사를 내년 1월초순까지 마친뒤 5·18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는 합법의 모양새를 띤 집권과정 이면에 숨겨진 불법성을 밝히자는데 있었다.
올해 초의 1차 수사가 집권과정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면 이번 재수사는 집권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조치들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비상계엄확대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한 내막, 계엄확대 의결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 국보위 설치가 필요할 만큼 상황이 위급했는지 여부등이 수사의 초점이다.
검찰은 당시의 정황을 정밀히 조사해 이같은 조치들의 초법성과 불법성을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1차수사당시 서면조사로 대신했던 국보위 위원들을 전원 소환조사했다. 또 당시 손관호 총무처 행정관리국장과 길기상국회사무처장등을 소환해 국무회의와 임시국회 무산 당시의 전화단선과 무장병력의 국회배치등 위압적 분위기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광주 현장조사도 현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80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이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조사를 통해 신군부인사들의 군사반란 및 내란죄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검찰은 기소시점으로 예상되는 1월 중순까지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면서 12·12와 5·18을 일련의 내란 및 군사반란행위로 묶는 증거확보와 법리구성등에 주력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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