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상장허용… 공모방식 예탁증서 매매재정경제원은 27일 외국기업의 국내주식발행 및 상장을 내년 5월1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내투자자들도 증시에서 외국기업주식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경원이 발표한 「외국기업의 주식발행 및 상장허용방안」에 의하면 국내증시상장이 가능한 외국기업은 ▲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으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설립 5년이상의 업체다. 또 자격을 자기자본 500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동안 연 50억원이상의 순이익을 남긴 우량기업들로 제한키로 했다.
외국기업상장은 주식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기업 상장처럼 주식실물(원주)이 직접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는 해당국에 예탁해놓고 그 대체증서인 주식예탁증서(DR)를 통해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경원은 증권거래소에 현행 1, 2부와는 별도로 외국기업주식만을 위한 「외국부」를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발행가격은 해당외국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시가로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이 채택된다. 이에 따라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일반투자자도 공모를 통해 외국기업주식을 취득·투자할 수 있게 된다. 매매단위 호가가격단위 위탁증거금징수등 거래방법은 국내기업과 동일하며 본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주식은 국내상장도 자동 폐지된다.
국내증시에 상장한 외국기업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등을 정기 공시해야 하며 경영상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해선 수시로 즉각 공시해야 한다. 재경원은 국내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에 대해선 유가증권발행제한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등 국내상장법인과 동등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외국기업상장이 허용되더라도 당장 많은 업체가 상장을 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어느정도 물량조정을 할 예정이어서 증시에 공급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로는 현재 한전 포철 삼성물산등 16개업체가 뉴욕 룩셈부르크등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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