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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조정 부분손질 유력/선거구 위헌결정­정치권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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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편차조정 부분손질 유력/선거구 위헌결정­정치권 대응방향

입력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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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도농통합시 핵심쟁점/기반지역 지키기 신경전 클듯헌법재판소가 27일 현행 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표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치권은 새로운 선거구획정협상을 서둘러야 할 입장에 처했다.

내년 4월의 15대총선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공천일정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1월안에 임시국회를 열어 새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정치권이 나갈 길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인구편차로 제시한 4대1의 수준에 맞게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재선고를 계기로 현행 선거구를 백지화하고 아예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는 안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함께 선거구제 자체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채택등 현행 선거구를 통째로 무시하고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방안은 각당과 의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국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현재 5대1이 넘는 인구편차를 4대1정도로 좁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

협상에서는 현재의 지역정당구조에 비춰볼 때 각 당의 기득권확보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자신의 지역적 우위는 포기하지 않는 대신 상대당 우위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이기 위해 신경전을 펼치리라는 얘기다.

협상의 예상쟁점중 첫째는 인구 상·하한선 설정문제다. 국민회의가 28만명정도를 생각하고 있을 뿐 나머지 3당은 인구상한선을 현행대로 30만명으로 한다는데 별 이견이 없다. 인구하한선에 대해선 신한국당 10만명, 국민회의 7만명, 민주당 15만명, 자민련 7만5천명등 4당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재입장은 일단 「협상용」이라는 인상이 짙다.

또 인구수가 30만명에 미달되지만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2개 선거구로 나뉜 지역들의 선거구조정문제도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 사안은 국민회의가 벌써부터 『지난 7월 선거구협상당시 인구하한선과 상한선의 예외인정은 패키지로 처리된 것』이라며 집중 제기하고 있다. 국민회의로서는 인구하한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경우 텃밭인 호남의 선거구를 상당수 잃게 된다. 반면 예외를 인정받은 도농통합시들은 대부분 영남·강원등 신한국당 우위지역이다.

이와 함께 인구편차조정은 기존 선거구의 재조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비화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각 정당들은 이미 기존 선거구를 재조정해서라도 우세지역에서 하나라도 더 선거구를 지키려 온갖 묘수를 짜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는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5천명으로 할 경우 전남 선거구를 ▲영암·나주 ▲신안·진도 ▲해남 ▲장흥·강진 ▲완도 ▲보성·화순등으로 다시 조정해 선거구감소분을 3개에서 2개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여야는 인구상한선을 기존의 30만명으로 유지하는 대신 인구하한선은 헌재가 권고한 최저수준인 7만5천명(4대1)으로 정하리라는 관측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수는 현행 2백60개에서 16개가 줄어들어 2백44개가 되고 전국구의원수는 현재 39명에서 5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도농통합시의 예외인정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대두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각 정당의 지역기득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두 사안이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크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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