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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선거구협상 착수/인구편차 4대1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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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선거구협상 착수/인구편차 4대1될듯

입력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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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30만·하한7만5천명선/내달 임시국회처리 4당안 차이 일부진통 예상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표를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선거구 획정협상에 착수,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28일 총무접촉을 갖고 구체적인 협상방법과 임시국회소집시기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여야는 인구상한선을 현행 30만명으로 유지하되 하한선은 7만5천명정도로 정해 헌재가 권고한 인구편차 4대1을 지키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선거구수는 현재 2백60개에서 2백44개정도로 줄어들게 되며 전국구의석수는 39석에서 55석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여야는 또 선거구 축소규모를 최대한 줄이기위해 2개이상 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기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는 그러나 인구수가 3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2개 선거구로 인정해준 도농통합시의 선거구단일화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3·4·5면

이와함께 여야 일각에서 헌재결정을 계기로 현행 선거구제를 전면 재검토,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등의 문제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신한국당은 인구상한선을 30만명, 인구하한선을 10만명으로 하는 안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으며 국민회의는 상·하한선을 각각 28만명과 7만명으로 하고 도농통합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되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15만명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자민련은 상·하한선을 30만명, 7만5천명으로 할것을 주장키로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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